건물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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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2 10:11 조회4,30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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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점유하면서 임대인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임대인 측에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변경을 통한 시간끌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소제기 및 가처분 인용 사실을 안 후 연락을 해왔으며, 임대인이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즉시 점유를 이전하기로 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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