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후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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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8 10:23 조회4,1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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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를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애초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여 왔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약내용 중에 문서로 나타나있지 않고 구두로 약정된 부분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맹점주인 원고 측을 대리하여 원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약정을 어긴 사실이 어떠한지, 실제 피고에게 귀속된 이익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각 입증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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