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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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5 14:45 조회4,37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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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30여년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문제는 그 대지가 수분양자에게 등기가 넘어오지 않고, 최초의 분양자였던 피고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미 청산절차를 밟았고, 원고는 그 전매도인과 전전매도인과 연락이 닿지도 않고, 계약서마저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아파트 대지권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전유부분의 소유권 이전으로 당연히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여러 자료를 통하여 각 매매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청산된 회사의 대표이사의 최종주소를 추적하여 서류를 송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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