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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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2 10:33 조회4,31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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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 소유 상가건물에 임차인을 들였는데, 그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밀린채 야반도주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원고인 상가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지급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도 관리비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원피고간에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핵심은 전유부분 관리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전체 관리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번영회 회칙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번영회 회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결국 피고가 원하는대로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지급을 하되, 다시 그 관리비에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감한 금액을 분납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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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도 관리비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원피고간에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핵심은 전유부분 관리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전체 관리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번영회 회칙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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