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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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7 13:48 조회4,22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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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제조회사가 부도가 난 후, 그 임금채권자들과 납품업체,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권자들이 사전에 부도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고, 금융기관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이미 부도회사의 사해행위를 알거나 알수있었는데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다투어 금융기관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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