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 후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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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6 09:43 조회4,71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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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가, 과장광고 및 본사 계약이행 미비를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본사 쪽에서, 가맹점주가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고, 교육을 불성실하게 이수하는 등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오히려 가맹점주 쪽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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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사 쪽에서, 가맹점주가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고, 교육을 불성실하게 이수하는 등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오히려 가맹점주 쪽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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