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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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5 10:23 조회4,93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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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과정에서 발견된 빗물에 의한 누수 문제를 둘러싸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매도인은 노후건물이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하자이며,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고, 그를 감안한 조건으로 매매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에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매수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육안으로 본 것만으로는 알지 못하였고, 중개대상물확인서 등에 누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매수인인 원고측에서, 감정을 거쳐 나온 정당한 하자보수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건은 빠른 종결을 원한 매수인 측의 희망에 의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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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노후건물이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하자이며,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고, 그를 감안한 조건으로 매매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에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매수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육안으로 본 것만으로는 알지 못하였고, 중개대상물확인서 등에 누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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