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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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1 10:24 조회4,6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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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장기간 행적이 묘연한 자의 동업자로, 재산관리를 위해 부재자의 아버지를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사족입니다만, 세간에는 30대부부 실종사건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저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의 필요성을 밝혀,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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