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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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26 조회4,43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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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출하여 별거 중 다른사람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과 다른사람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아이의 출생신고에도 비협조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생부인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거주지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금과 상계하는 식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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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신고에도 비협조로 일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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