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수리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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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24 조회4,31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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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선박수리업자로, 동업자 중 1인의 의뢰를 받아 정상적으로 수리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업이 흐지부지되었고, 해당 선박의 소유자이자 다른 동업자인 피고가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동업사실이 존재하는지, 또한 피고가 해당 수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가 수리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직접 주문해주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2심에서 다른 동업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쟁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가 일부 수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상대쪽에서도 반대되는 증거와 증인이 나왔기 때문).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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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동업이 흐지부지되었고, 해당 선박의 소유자이자 다른 동업자인 피고가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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