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자녀인 경우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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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7 13:49 조회4,5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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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이었습니다. 원고 쪽은 아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1심에서 해당 보험들의 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피고 쪽 항소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심에서 위 보험들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돈을
상대방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점이 받아들여져 좀더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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