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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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5 10:22 조회4,44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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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르게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하였던 사건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녹취록 등을 근거로 매매잔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였고, 매수인은 위 계약서는 유효한 것이고, 녹취록의 내용은 편집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매수인 측에서 당시 정황 등 간접증거를 이용하여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매도인이 그를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실을 밝혀 그 증명력을 낮춤으로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매도인은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녹취록 등을 근거로 매매잔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였고, 매수인은 위 계약서는 유효한 것이고, 녹취록의 내용은 편집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매수인 측에서 당시 정황 등 간접증거를 이용하여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매도인이 그를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실을 밝혀 그 증명력을 낮춤으로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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