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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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8 10:25 조회4,54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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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잔여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는 기존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히려 공사 중 하자가 있다는 점과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건물하자에 대하여 피고의 입증책임을 파고 들었으며, 원고의 추가공사가 견적서에 포함된 것이 아님을 밝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만 위 공사에 대한 문서화된 약정이 없었고, 하자감정결과가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유도하여 원고 측이 일부금액을 받는 내용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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