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외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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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5 14:44 조회4,7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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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남편으로,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SNS 등을 통해 자신과 원고 사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리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에게 이를 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와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SNS등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원고 측에서, 피고의 카드내역서나 통화내역서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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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와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SNS등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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