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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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4 15:51 조회5,83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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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소외인은 피고 금고의 직원과 공모하여 담보가치보다 큰 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책임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 금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결국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함부로 대출명의를 대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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