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4 10:21 조회3,206 회 댓글0 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쌍방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쪽은 새로운 약정이 있어 기존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다투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