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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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2 10:34 조회4,40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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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공장 건물 및 기숙사 공사를 맡겼는데, 피고는 애초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마쳤고, 그나마도 누수 등 심각한 하자가 있어 보수공사가 불가피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의 하자를 밝혀 원고의 승소를 도왔습니다. 피고는 계속 억지를 부리며 책임을 회피하였지만 결국 수백만원의 감정료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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