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및 동산인도 청구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2 10:32 조회4,2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원고는 피고의 공장 내에서 별도의 계산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물건 등을 2차 가공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갑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용역비 등을 미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용역비에 대한 분쟁이 생기자 원고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원고에게 오히려 손해배상 및 가지급금 반환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산 등의 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공장에 있는 동산의 반환및 그 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원고 측을 도와 소송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용역비를 정산하여 주고, 앞으로 원피고간에 거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는 용역비에 대한 분쟁이 생기자 원고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원고에게 오히려 손해배상 및 가지급금 반환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산 등의 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공장에 있는 동산의 반환및 그 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원고 측을 도와 소송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용역비를 정산하여 주고, 앞으로 원피고간에 거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