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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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29 조회6,16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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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인 전처의 가족들에게 주거지 마련을 위한 채무를 졌습니다.
이후 피고는 전처와 이혼하고 재산분할협의도 마쳤는데요.
하지만 원고들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심지어 피고는 채무를 졌던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설사 채무를 졌다해도 재산분할 당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해당 입금금액에 상당하는 수표를 인출하여 주거 마련에 사용한 것이 밝혀져,
피고가 해당 대여금을 본인 책임 범위(절반)만큼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판결까지 갔다면 전액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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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는 전처와 이혼하고 재산분할협의도 마쳤는데요.
하지만 원고들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심지어 피고는 채무를 졌던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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