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매수청구권 행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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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25 조회4,18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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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은 의뢰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사전에 협의해온 사실도 없었는데,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두고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매수청구권 금액을 확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행사시기는 원하는 아무 시점으로 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스스로 집을 비우고 최고를 하면서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저는 의뢰인 측을 대리하여, 조합의 매수청구권 행사의 시한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증액된 금액으로 매수하도록 하며, 행사 1달 전에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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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행사시기는 원하는 아무 시점으로 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스스로 집을 비우고 최고를 하면서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저는 의뢰인 측을 대리하여, 조합의 매수청구권 행사의 시한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증액된 금액으로 매수하도록 하며, 행사 1달 전에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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