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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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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4 10:21 조회3,1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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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쪽은 새로운 약정이 있어 기존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다투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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