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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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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2 10:11 조회4,2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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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회사이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였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평소 원고의 직원이 피고로부터 결제를 받아가곤 하여, 이미 그 직원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측에서 원고 직원이 대금수령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그 행위를 영업주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패소를 예감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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