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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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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0 10:58 조회5,7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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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에 대해 투자금이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고 측에서 고정액의 이자 및 원금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한 약정서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제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인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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