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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병존인수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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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8 09:08 조회4,77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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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3116

피고1이 원고로부터 전원주택 신축 자금을 대여받고 피고2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후, 피고2가 자신 명의로 토지매수, 전원주택 신축을 마치고 원고에게 토지 및 전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그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권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1은 원고와 피고2가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1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피고2가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채권증서상 피고2가 피고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피고1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부가 피고2의 계좌에 입금되어 전원주택 신축 사업에 사용된 정황이나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외에 피고2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판부는 피고2가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피고1,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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