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의 위반 시점에 대해 다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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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3 09:17 조회4,8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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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13437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우선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로서 피고가 신규채용을 한 때에 비로소 피고의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 사실과 채용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을 실시한 이상 피고는 우선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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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우선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로서 피고가 신규채용을 한 때에 비로소 피고의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 사실과 채용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을 실시한 이상 피고는 우선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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