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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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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2 10:23 조회7,4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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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797

피고 을(남)은 원고(여)와 35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피고 병을 만난 후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 을은 피고 병과 동거를 하겠다며 별거를 요구하면서 별거 위자료 조로 현재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을은 지금까지 피고 병과 동거 중이고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된 이혼 사유로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는 별거에 합의한다는 내용일 뿐 부정행위를 묵인한다는 의사라 보기 어렵다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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