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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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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0 09:15 조회6,0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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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24439

피고들은 약 1년간에 걸쳐 장난을 빙자하여 원고를 괴롭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부모를 들먹이며 상스런 욕을 했으며, 원고는 구타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원고는 물론, 피고들이 원고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부모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피해학생인 원고의 치료비 약 40만 원 가량과 함께 위자료로 원고에게 500만 원, 원고의 모에게 100만 원, 원고의 부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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