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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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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8 09:04 조회4,51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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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64

사건본인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해 면접교섭배제를 구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과의 사이를 단절시키려 한다며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된 데에는 청구인 가족들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그보다는 상대방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사건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판단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건본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면접교섭의 재개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면접교섭의 일정이나 방법을 제한하되, 사건본인이 좀 더 성장하고 상대방도 진심어린 노력을 통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다시 일반적인 형태의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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