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자녀가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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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0 10:09 조회4,57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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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므2441
청구인은 자신이 현재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상대방을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부양의무란, 성년의 자녀가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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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하는 부양의무란, 성년의 자녀가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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