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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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5 09:24 조회4,6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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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6285
피고인은 잠들어있는 고소인의 나체를 수차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또는 고소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 없이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한 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은 고소인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현출되어 고소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되지도 않으며,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들어온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촬영물 유포 협박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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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잠들어있는 고소인의 나체를 수차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또는 고소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 없이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한 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은 고소인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현출되어 고소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되지도 않으며,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들어온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촬영물 유포 협박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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