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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4 09:31 조회4,25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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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9475

피고인은 제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하였고, 선고를 위한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전날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5주 후에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우려를 내세우며 선고가 예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원심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상고기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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