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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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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3 10:18 조회4,5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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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795(본소), 2018드합202111(반소)

원고와 피고는 유학문제, 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어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원피고의 혼인이 법률혼이 성립할 때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부모 등에 지급한 각 예물, 현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재산상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피고의 병역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임차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결혼 직후 사건본인을 잉태하여 출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원상회복청구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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