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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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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3 09:43 조회5,9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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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0853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가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하여 어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약 17년간 합계 1억 9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월 평균 지급액은 95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원고와 피고의 별거 시기,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한 사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다른 여성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나이 어린 자녀들을 피고에게 맡겨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법원은 반소에 따라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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