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12
  • 어제 496
  • 최대 8,774
  • 전체 1,302,65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3 09:42 조회6,041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8느합20002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에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서에 분할대상인 상대방의 각 예금채권을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고, 2018년에 상대방의 위 각 예금채권을 추가하여 2020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은 2017년경이므로 청구인이 위 각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2020년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사실혼이 파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어 이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예금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12
어제
496
최대
8,774
전체
1,302,65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