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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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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0 09:16 조회4,8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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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135

청구인의 모친인 망인과 D는 법률상 부부였고, 그 사이의 자녀로 청구인, A, B, C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망인의 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D이고 자녀들은 제 2차 부양의무자입니다.

그러나 D의 신체적‧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가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제 2차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1500여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지출한 부양료에서 상대방이 지출한 부양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하였고, 법원은 망인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다소 하회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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