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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6 09:41 조회6,2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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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9732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피고 측에서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령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다소간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마저 저버린 행동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법원은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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