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신판례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29 10:55 조회4,823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351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해고된 전 대기업 직원이 부당하다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사의 진단서를 보았을 때 당시 원고의 우울장애 정도가 결근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가 무단결근 하면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사정은 휴업의 필요성과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