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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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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7-01 15:37 조회6,18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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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255

피고는 임신한 원고를 데리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귀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유기와 원고에 대한 기망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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