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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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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9 14:20 조회6,3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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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드단4470

원고와 피고는 1997. 12.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상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여행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8. 정년퇴직하였고 원피고는 2012.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 사이에는 1997. 12.경부터 혼인신고일 전날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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