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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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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9 11:10 조회4,6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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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248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행위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응급환자 본인에게는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본인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으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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