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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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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6 14:55 조회4,60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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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0826

원고(남편)는 35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인 이유로 다툰 후 1년 남짓 가출했다 다시 귀가한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출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집을 나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귀가하여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암으로 투병할 당시 극진히 간호하였고, 현재 원고가 완쾌하였음에도 원고의 건강이나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생각해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혼인기간에 비해 별거기간이 짧은 점, 둘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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