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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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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9 10:12 조회5,58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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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고단1278

피고인은 번지점프대 직원인데, 번지점프 줄을 번지점프대에 걸 때 쇠고리 2개가 아닌 1개에만 걸어 피해자를 번지점프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조금의 반동도 없이 약 45m 아래의 물웅덩이로 추락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지점프 줄이 안전하게 걸려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사고 당시 본인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언동을 한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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