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94
  • 어제 524
  • 최대 8,774
  • 전체 1,303,362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8 10:56 조회6,471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3108

원고와 피고 A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B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A가 식당 손님으로 자주 가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여 4년간 부정행위를 하였냐며 따졌는데, 피고 B는 피고 A와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이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에게 반복하여 '죄송하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소송에서 현출된 증거들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피고 B는 위 돈 중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94
어제
524
최대
8,774
전체
1,303,362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