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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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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7 12:01 조회6,1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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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0827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낳은 점,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무렵에 원고와 사건본인을 돌보기는커녕 지방근무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중의 혼인생활을 시작한 점,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몰래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각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점, 혼인관계 파탄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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