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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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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7 11:35 조회4,5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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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합1396 

법원은 원피고가 14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으나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가 모텔을 운영하면서 자녀들과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취득‧운영함에 있어 원고의 기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모텔 매각대금 중 일부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알 수 있어,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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