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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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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8 15:44 조회6,2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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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4302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무선이어폰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판매사기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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