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89
  • 어제 524
  • 최대 8,774
  • 전체 1,303,35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2 10:20 조회6,412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01231

피고는 병을 임신할 무렵 원고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위 성관계로 병을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고와 혼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피고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병을 자신의 친자로 믿고 병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3000만원 인정).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89
어제
524
최대
8,774
전체
1,303,35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