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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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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1 11:38 조회4,81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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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드합○○○○

법원은 원피고는 재혼가정인데, 특히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행동으로 원고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원고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가정대소사를 자녀들과만 상의하고 자녀들 앞에서 원고를 무시하는 등 원고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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