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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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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7 11:23 조회6,0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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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8. 2017고합100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둔 채 외출하여 피해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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