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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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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6 14:42 조회5,02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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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32608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목적물인 아파트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이 체결돼 있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했을 것이라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원고가 중개인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하여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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